행안부,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행안부,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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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추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월 공포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 중장기대책 마련
내년부터 국비 지원… 선제적 가뭄대비 만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를 지원, 선제적 가뭄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가뭄극복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에 대해 2019년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4월 공포키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강우량은 평년의 30%~70% 수준으로 가뭄과 피해 면적은 증가 추세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는 특징이 있지만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단기대책에 치중해 가뭄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 댐, 저수지, 해수담수화,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 관개 수로 등 항구적이고 선제적으로 가뭄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심사 중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4월에 공포하고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상습가뭄재해지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 내년 상습가뭄재해지구 해소사업 시범 추진에 나서게 된다.

행안부는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체계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