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업체 명단 공개
부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업체 명단 공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1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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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국토 개발 유도 도모키로

앞으로 부실하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한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최용철 청장)이 내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용역사의 명단과 그 내용을 홈페이지(http://hg.me.go.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환경성검토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

부실한 검토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보완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사업자·승인기관 등은 보완서 작성기간만큼 업무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청에 따르면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보완건수는 248건으로 총 처리건수(1647건)의 15.1%에 이른다. 2009년 3분기까지는 보완건수 211건으로 전체 처리건수(954건)의 22.1%에 달한다.

보완 요청된 사업의 평균 처리 일수는 2008년 29.2일, 2009년 3분기까지 26.9일로 보완 없이 처리된 사업의 평균 처리일수 21.0일(2008년), 21.8일(2009년 3분기)보다 약 5∼9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완사유는 식생조사의 누락·허위제출, 과도한 생태축 훼손과 지형변화예측 등 개발입지의 타당성 검토자료 누락,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한 오염물질발생 예측방법 부적정 등이다.

2009년 3분기까지 보완 211건 중 45건(21.3%)이 현황과 다른 식생 및 지형자료 제시,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누락 등 부실작성으로 인해 보완 요청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검토서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시 환경영향평가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