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임금제 6월부터 발주···1.1조 규모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국토부, 적정임금제 6월부터 발주···1.1조 규모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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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제 방지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견인···시행 평가후 제도화 방안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올해 1조 1,200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 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성과를 종합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 시 가격 덤핑, 원-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됐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추진 일정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0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적정임금 산정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T/F를 구축, 2020년 상반기관계법령 개정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발주 규모는 토지주택공사(LH) 4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수자원공사 1건이다.

해당 사업들의 전체 공사비는 1조 1,200억 원 규모다. 투입되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가운데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기대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즉, 공사비 절감은 가능한 반면, 투입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가 예상된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사 중에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노동자 처우개선 효과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등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키로 한 것.

만약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종심제 종합심사점수를 감점 조치하는 등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 제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여기에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할 것"이라며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내달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한다.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