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선안 행정안전부 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선안 행정안전부 건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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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27일 전면 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인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관한 협회 의견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조항 적용 배제를 통한 하도급의 전면 금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각 주체별 업무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및 이에 대한 계약 내용 명시 의무화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 제공기간 만료 1년 전, 관리주체에 해당 사실 서면 통보 의무화 및 보고에 따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구입·보유 여부 검토 등 필요 조치 이행 의무화 ▲협회의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 따른 공제 포함 등이다.

황장전 협회장은“공동주택은 전체 65% 이상 국민의 주거공간이라는 점,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의사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거수준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합건물과 차이가 있고, 유지관리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고시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선정 과정과 입찰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특성이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특성을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각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이용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