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전손차량 중고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폐차이행확인제 본격 시행
침수·전손차량 중고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폐차이행확인제 본격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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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폐차 미 이행시 영업정지·불법 유통시 형사처벌 등 '엄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침수·전손(전부손해)차량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 폐차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처리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유통시킨 사례가 종종 적발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를 확인·추적키로 했다.

만약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처리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불법유통 시켰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