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구입 쉬워진다.
외국인 땅구입 쉬워진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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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 택일

국토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할 경우 취득에 따른 신고와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WTO 원칙에 위배되는 상호주의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 신고를 할 경우 토지취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현재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취득 신고와 함께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땅을 구입할 경우 두건의 신고나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한건으로 일원화 되면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 대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5일까지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20일간으로 이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