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전국 공항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전국 공항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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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환경부와 상호협력 MOU 체결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0일,환경부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이 MOU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가 전국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30일 본사에서 환경부-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가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면 저공해자동차 인증스티커(또는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차관리시스템을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해 입차 시 조회되는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상 차량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할인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시스템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 운영을 마치고 5월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은 “전국 공항 주차장에 저공해자동차 자동할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출차 시간이 단축돼 주차장 혼잡 완화와 고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