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전담 부서 설립해야"
"리모델링 전담 부서 설립해야"
  • 조상은
  • 승인 2009.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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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정식 의원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전담 부서 내지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노후아파트 문제와 리모델링 정책' 주제발표에서 "현재 유지ㆍ관리 및 재건축 정책만 있고, 리모델링 정책은 없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노후아파트가 오는 2015년 500만호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전 및 방향성 없는 리모델링 정책으로 윤 연구위원은 ▲주택정책 대상에서 제외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제도 개선 ▲재건축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침 ▲관련법들간 상충과 혼란스런 유권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리모델링을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정책수단으로 수용, 종합적ㆍ체계적인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 개선, 리모델링산업을 미래 핵심 건설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식, 육성 등을 제시한 뒤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전담부서 내지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모델링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부위원장은 "주택법 내에 리모델링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타 법령 건축규제에 관한 적용여부 등 체계적인 법령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추진 의지를 담아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법령 개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