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美 텔타항공 JV 조건부 인가···인천공항 허브화 기여 기대
국토부, 대한항공-美 텔타항공 JV 조건부 인가···인천공항 허브화 기여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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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사 최초 제휴협정 체결···태평양노선, 이용자 선택 폭 확대 등 편의 증진 기대

▲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체결한 조인트벤처에 대해 한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자로 조건부 인가했다.(사진 제공 : 델타항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제휴협정(조인트벤처, JV)를 체결,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자로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간의 제휴협정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국적사 최초의 조인트벤처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노선에서 인천공항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휴협정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텔타항공은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 간 연결성(connectivity)이 강화된다. 항공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지역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 간 연계가 강화된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직‧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참고로 현대 양사가 동시 운항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란타이며, 양사 단독 운항 노선은 인천-라스베가스, 인천-디트로이트, 인천-워싱턴이다.

또한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