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전년比 토목 2.6%·건축 0.7% ↑
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전년比 토목 2.6%·건축 0.7%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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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요율 조정··오늘(27일)부터 적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 발주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사 원가 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원가 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된 종사자의 인건비이며, 기타 경비는 경비 가운데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의 복리후생비 등 6개 비목이다.

조정된 비목을 보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기타 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같은 기간 대비 2.2%p 상승했다. 다만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달청은 기준 변경에 따라 발주 시설공사별 공사 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메뉴에 을 게재됐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이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또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