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제언] 촛불정신으로 본 건설사회 正義와 不義 현안에 대한 진단
[전문가 긴급제언] 촛불정신으로 본 건설사회 正義와 不義 현안에 대한 진단
  • 국토일보
  • 승인 2018.03.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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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진 (사)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 수석부회장

악법 중 악법 ‘국가계약법’, 개정 촉구한다

하도급업체 기술개발 노력 보호되는 법으로 개정돼야
하도급자 일반관리비·이윤, 입찰내역 상 제외도 ‘문제’

 

촛불로 시작된 국정농단에 대한 거대한 저항은 헌정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암묵적인 돈권력과 법권력 결탁한 不義의 적폐를 청산하고 ‘갑’을 무너뜨리고 ‘을’의 기본권이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이었다.

즉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으로 대접 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탄핵의 결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미 높은 수준의 비판적 성찰력과 성숙된 도덕과 윤리교육 수준을 가진 국민의 요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이미 각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에 의해 유린되고 외면되어 온 국민기본권 회복에 대한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한국건설은 전후 최빈영세국에서 약 60여년만에 선진국 진입까지, 해외건설을 통하여 유입된 많은 외화자금에 기초하여 사회인프라 구축과 기간 산업에 투자됐고 한동안 GDP의 1/4의 점유를 차지할 정도로 선도적 위치에서 성장과정에서 기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부정과 불공정거래의 부작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제 촛불정신과 도덕과 윤리를 전제하는 공리주의자인 마이클 센덤의 正義(정의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한국건설을 현실진단을 해야 할 때다.

이에 필자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도급자의 부도덕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이 잘못된 국가계약법에 있다고 본다. 이는 국가가 불공정 행위 조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아직도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개발 시기 제정된 법제도에서 부터 잘못되어 있는 국가 계약법을 기준으로 우선 개괄적 문제를 집어본다.

한국건설은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인가를 되짚어 보자. 이 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상품생산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각각 다른 독립 전문주체가 참여하며 각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협동과 감시의 기능을 동반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중 생산 과정은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상거래의 공정과 균형을 가지기 위하여 공통된 국가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지금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자에 대한 보호에만 적용 제한기준으로 제정돼 있으며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제외되어 있다.

국가 공사의 참여자인 하도급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동일 공사에서 발주자가 일으킨 설계변경 지시를 원도급자와 발주자가 암묵적 결탁하여 은폐시 사실상 보호를 받을 권리조차 없다.

이는 공정한 거래원칙에 위배되는 요소이다. 구제받을 길이 사법적 해결이외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도급자는 일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조차 발주자로부터 봉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없는 문제발생시 원도급자의 경우 당연히 하도급자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적폐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계약을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온 하도급자는 뒤늦게 법을 통해 문제를 해소 또는 지적해보고자 할 것이나, 이후의 결과를 얻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하청업체들을 파산과 도산의 결과로 이르게 하고 있다.

건설관련법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구성원의 공정성과 평등성이 결여돼 있으나 우선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의 문제만 우선 지적한다.

첫째, 계약당사자의 범위를 하도급자 뿐만아니라 자재/장비업체가 갖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우선 되어야하고 발주자는 하도급자등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을 원도급자로부터 계약과동시 징구하여, 부당 거래 발생시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하도급자를 계약 3자로 규정하여 정보 공개제한 부당한 조항의 제거가 필요하다. 동일 공사 수행의 정보를 동일하게 공유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조항은 불공정 행위 조장하는 악법이다. 공생의 입장에서 함께 부당한 원인을 검토하고 부담을 공유하는 기초질서 마련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도급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공사원가 항목에 하도급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입찰 내역 상 제외시키는 관행의 개선조항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잘못된 법 철학의 적용 계기는 개발시기 영세했던 국가 산업이 대기업 육성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며 오늘날 이러한 폐단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뿌리산업이며 분야별 전문기업인 하도급업체들의 피나는 기술 개발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 약 4만여개의 전문하도급의 지속성을 막는 국가계약법을 미국의 FAR(Federal Aquisition Regulation)과 같이 참여자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호되는 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