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허위신고 7천263건 적발··· 전년 比 1.9배 ↑
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허위신고 7천263건 적발··· 전년 比 1.9배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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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청약과열단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 불법거래행위 근절 총력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 검증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38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자진신고 887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과태료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밝힌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는 지난 2016년 위반행위 3,884건 보다 1.9배 늘어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 업계약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인 일명 리니언시제도도 적극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를,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및 협조 시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자진신고 실적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88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