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윤리교육 등 강화 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윤리교육 등 강화 건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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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성윤리강화 및 상생 문화 확산 등의 교육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현재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운동이 성폭력 피해 경험의 고발 운동 차원을 넘어 직장 내 남녀 성차별 금지와 조직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 중 여성 주택관리사 등이 3,752명으로 전체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약 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회계담당 직원 및 청소인력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성윤리교육의 반영 또는 강화는 시급한 문제라고 협회는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내용에는 직장 내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돼 실시 중이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성윤리 교육 등 강화 건의와 함께 현재 협회에서 실시중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에도 성윤리교육의 강화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남녀가 조화롭게 함께하는 바람직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