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환승할인제 따른 '통합정산' 부담 덜었다···한국스마트카드 제기 항소심서 '승소'
경기도, 수도권환승할인제 따른 '통합정산' 부담 덜었다···한국스마트카드 제기 항소심서 '승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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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통합정산 운영관리 업무 명확히 구분···향후 논란 여지 차단
경기도 승소로 누적보수금 청구액 450억 및 매년 90억 보수금 지급의무 제외 '재정 부담' 한시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운송단체, 정산기관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산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덕분이다.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재정 부담도 한시름 놓게 됐다.

당초 경기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를 지급해 왔다. 계약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였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측이 경기도에 연간 18억 7,000만원 규모에서 90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운영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경기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경기도의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원고 ‘KSCC’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경기도의 부담 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당초 KSCC와 경기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 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달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경기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그간 쟁점사안이던 통합정산 보수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해석을 원심과 달리해 통합정산사무의 주체가 경기도버스 운송업체를 대표하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산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해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판결로 승소로, 2013~2017년까지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KSCC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난 6년여 동안 지속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부담주체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수도권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게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