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허가 승인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허가 승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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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이앤알 오염물질 연간 40% 감축 기대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주)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