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평가 등 주민참여 폭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평가 등 주민참여 폭 확대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3.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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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의견 수렴 후 이달 확정

주민 직접 예산과정 참여… 재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은 물론 지자체 예산편성 및 사업 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 3월 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음을 지자체에 적극 홍보,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장관표창)과 함께, 수상기관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연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