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투입 활성화···교통사고 등에 투입
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투입 활성화···교통사고 등에 투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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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규제 개선 과제 적극 발굴·개선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시 드론을 투입해 신속한 현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이 수색(搜索)·구조,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 등의 목적으로만 드론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제때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항공당국이 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특례 공공기관 추가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기존 1곳(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추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 추가 등을 추가해 공공 긴급상황을 확대했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한 해 비행승인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할 경우 비행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한 뒤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단축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된다.

지금까지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설정했으나, 지금까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