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대리인 선정 공고
하자 소송 대리인 선정 공고
  • 이강현 기자
  • 승인 2009.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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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 대리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한남동리첸시아 아파트
(2)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1번지
(3) 단지규모: 아파트(371세대), 근린생활시설(44개점포)
(4) 사용검사일: 2004년 4월 9일
(5) 사업주체 : 금호건설(주)
(6) 소송내용: 손해배상청구, 층간소음 및 기타 (아파트 요구안)

2. 참가자격
(1)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2) 법률사무소 직속 하자 진단팀 및 협력 업체를 보유한 업체
(3)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하자소송 수임실적 및 판결실적이 있는 업체
(4) 집합건물 하자소송 50건 이상 수임실적이 있는 법률사무소
(5) 집합건물 하자소송 판결실적 40건 이상인 법률사무소
(6) 소송 및 진단 비용을 대납 가능한 업체
(7) 시행, 시공사 소송대리인은 참가 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1)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개서 1부
(2) 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부 명기 후 하자소송 수임 현황 및 사건처리 결과 표시)
(3) 사업자등록증 (법률사무소)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4) 하자처리계획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밀봉견적서 : 법정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 명시
- 소송비용 일체를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대납하는 경우의 견적서

4. 서류접수
(1) 서류접수기간 :2009.12.06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우편접수가능)

5.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선정공고에 참가한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중 전문성, 소송실적 및 대외 신임도와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6. 기타
(1) 입찰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795-7461)로 문의 바람

한남동리첸시아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