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19일부터 주요 보증상품 수수료 대폭 인하
건설공제조합, 19일부터 주요 보증상품 수수료 대폭 인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1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공사이행·선급금보증 기본요율 5% 인하···보증수수료 최대 12% 절감 효과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대폭 인하한다. 이번 결정으로 보증수수료가 최대 270억 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상품은 기본요율이 5% 인하된다. 신용이 낮은 조합원에 적용되는 보증수수료 할증율의 경우 5%포인트 축소된다.

이밖에 위험이 높은 보증에 부과되는 담보를 대신할 경우에 부담하는 추가 보증수수료율, 일명 담보대체수수료는 30% 인하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최대 230억~27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보증 위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조합원의 원활한 보증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특히 2014년 신설된 해외보증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위험추세를 반영해 조합이 공급할 수 있는 총 해외보증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 쇄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인 당기순이익 2,002억원을 달성했다. 이 성과를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투명한 건설경기와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