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시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화
도로공사시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11.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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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는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를 할 경우 재생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정했다.

그동안 지방 도로에 일부 사용돼 왔던 저품질의 재생 폐아스콘제품 등에 대한 품질 강화도 담겨져 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는 등 품질이 저급한 재생 아스콘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 아스콘의 사용용도는 도로, 주차장, 광장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했다.

환경부는 여론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