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보안업체와 CCTV 등 안전자원 연계···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기대
국토부, 민간 보안업체와 CCTV 등 안전자원 연계···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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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계보안엑스포 2018 행사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MOU 체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 민간 보안회사가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경비협회 등 5개 민간 보안회사와 함께 14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을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행사는 보안 전문 국제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와 연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으로 민간 보안회사의 보안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CCTV 영상 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보안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돼 정보 공유나 안전자산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금지해 강도 사건 시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가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곤란했던 것.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안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함께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CCTV,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넓은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감지기와 장비로 범죄․화재 발생 등 신속한 상황 인지가 뛰어난 민간 보안회사와 범인 검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안전 기관이 협력하게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건물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 오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