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포8단지 실거주 직권조사···부모 위장전입 살핀다"
국토부 "개포8단지 실거주 직권조사···부모 위장전입 살핀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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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가점 확대 따라 민영주택 청약 시 '부모 위장전입' 증가 판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당국이 재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 개포8단지 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을 분석하는 등 위장전입 여부를 적극 살피기로 했다. 특히 부모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당첨이 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남구청과 함께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부모의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이전에는 전용면적 85㎡이하 60%, 85㎡초과 100% 분양분에 추첨제가 적용,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즉,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85㎡이하 100%, 85㎡초과 50% 분양분에 가점제 확대 이후부터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증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관활 구청(강남구)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