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
[인물포커스]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3.1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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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분명한 天災 그러나 지진피해는 人災입니다”

“지진은 분명한 天災 그러나 지진피해는 人災입니다”

무늬만 개정한 건축법 이대로 국민안전 보장 안 돼
구조전문가에 권한과 책임 부여 피해 최소화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 시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는 변하지 않는 국가의 현 시스템, 이제 확~ 변해야 할 때인데… 건축구조안전은 예방적·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기자와 마주 한 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는 최근에도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깊은 우려를 보이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린다.

지난 달 까지 한국건축구조기술회장을 역임한 그는 반문한다.

“과연 국민생명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아이러니하게도 현행 건축법은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구조기술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십년 간 건축법의 모순과 건축구조안전의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국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어 왔던 그이기에 그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듯 하다.

현재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 이후 내진설계 대상을 2층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종전대로 6층 이상 그대로 두고 있다.

5층 이하 역시 ‘눈 감고 아웅 식’의 제도운영으로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생명은 늘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왜? 무엇 때문에 확실한 건축법 개정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악마는 Detail에 있어요. 내진설계도 Detail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건축산업에서는 Detail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General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충대충 넘어가고 스페셜 전문가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에 비추어볼 때 정녕 간과하지 말아야 시대적 명언이다.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지진이란 악마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빈틈을 헤집고 침투했으니 이 악마들의 만행을 차단할 전문가를 적극 투입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선진 주요국가의 건축구조안전 제도운영 현황을 하루빨리 우리 것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본보 확인 결과 독일은 구조전문가가 설계 및 감리를 책임 전담하고 있고, 일본은 구조전문 건축사(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미국도 구조감리는 구조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홍콩은 구조는 구조전문가의 고유권한으로 독립돼 있어 구조설계 및 구조감리는 별도 발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외면하고 있는 국내 건축시장이 지진위험지대로 들어 온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광량 대표는 무엇보다도 구조전문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축물 구조안전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더욱 구조기술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칭 ‘건축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진은 분명 자연재난이지만 그 피해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진피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입니다.”

강한 어조로 던진 그의 말이 아직도 쩌렁쩌렁 기자의 귓전을 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