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해외 제작사 최초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해외 제작사 최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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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고속도로 사용 가능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박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외 제작사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지난 2016년 12월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제작․부품사,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뤄졌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 네이버랩스, SKT, KT, 삼성전자 등이다.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오늘로 해외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으며, 해외에서 개발돼 한국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