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불법 수입업체 적발·수사중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불법 수입업체 적발·수사중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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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 혐의 수사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소재 A업체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와 관련해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한강환경청은 덧붙였다.

적발된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 중에 단속됐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된다.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대표 3명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 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 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