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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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관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권역별(부산‧울산‧창원‧진주)로 제도안내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오는 4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하는 ’17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에 대한 세부 작성방법 안내를 진행한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과 7개 제품군(윤활유‧전지류‧타이어‧형광등‧양식용부자‧곤포 사일리지 필름‧김발장)으로 구성된다.

제도설명회와 실적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1팀(051-366-37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를 수입 또는 출고하는 업체에서 일정량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