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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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이달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