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동3권.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공노총 “공무원 노동3권.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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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제한...권리 보장 사회적 과제”

▲ 공노총이 5일 국민헌법자문특위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가운데_를 비롯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이 공무원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무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조창익)와 함께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노총은 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3권,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공무원·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헌법으로 보장하라 ▲공무원·교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헌법으로 보장하라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완수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하라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 모두가 누리는 권리로부터 배제돼 왔음을 강조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제한된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주장했다.

▲ 공노총이 5일 국민헌법자문특위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중앙 왼쪽, 국토부노조 위원장)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중앙 오른쪽)이 국민헌법자문특위 하승수 부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 이후 공노총을 비롯해 3개 단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이자 노동자의 한 사람”이라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닌 공무수행의 범위에서만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진 만큼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의 일반적 제한규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복리’라는 이름하에 특정 직업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앞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연대 투쟁의 주체로 나서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라는 자명한 상식을 회복시키고, 민주화를 비껴가 유예된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수"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무원 정책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11대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