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본격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본격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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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화재 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 확대

▲ 개정 안전진단 최종 시행방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달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생활 안전과 주거 편의가 위협받을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했다.

▲ 주거환경 평가 시 세부 평가항목.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됐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은 제도 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추가 개선 내용은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 완화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