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설립 ‘가시화’
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설립 ‘가시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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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만금사업 통해 환황해 경제거점 성장 기대

▲ 새만금사업 6대 용지별 위치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을 공공 이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개정안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민간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하는 291㎢규모의 대규모 매립사업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해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가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 체계가 완성됐고, 이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