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 5대 대책 마련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화재예방 5대 대책 마련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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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옥 소화기‧단독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계절적으로 건조주의보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목재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대책을 추진한다.

5대 대책은 ▲신축 한옥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경계지구 추가지정 검토 ▲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지원 ▲한옥밀집지역 주민 방재능력 강화 ▲공공한옥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다.

앞으로 신축 한옥은 소화기‧단독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시행규칙)가 개정되면 신축 한옥은 물론 기존 한옥의 경우 수선을 통해 설치 의무화를 유도한다. 수선할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 2곳, 경복궁 한옥마을 1곳, 인사동 1곳에 이어 노후 한옥이 밀집돼 있는 종로구 익선동 한옥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검토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연 1회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정된다.

현재 서울에는 시장, 공장 밀집지역, 한옥 밀집지역 4곳 등 총 21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다.

북촌한옥마을과 운현궁 주변의 지난 10여년간 발생한 화재원인을 확인한 바, 전기관련요인이 최대 36%을 차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서울시 등록한옥 중 20년 이상 미 개·보수된 116동 중 일부 가구(20가구)에 대해 ‘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사업’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경복궁 서측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방재능력을 강화한다.

의용소방대, 통장단, 주민자치회위원회 등 기존 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방재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해 홍보‧교육,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 공공한옥 29개를 대상으로 서울시-소방서-운영자 간 역할분담을 통해 관리하던 ‘동절기 대비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방재의 날(매년 5.25)에 소방시설 자가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한옥건축물 내 소화기‧단독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한옥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시 비상소화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관할 기관과 협력해 옥외 전기배선 지중화사업, 노후 가스배관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건조주의보로 화재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한옥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화재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옥 자산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온전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