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청렴·안전 건설현장 조성 '앞장'···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행복청, 청렴·안전 건설현장 조성 '앞장'···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8.0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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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청장 "균형 발전·혁신 성장 선도할 수 있는 건설문화 필요"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행복청은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에는 행복청, 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과 행복도시 내 129개소 공공․민간시설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소장 등 건설현장 책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은 행복도시 민․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안전 특별교육도 실시됐다.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금지 ▲금품․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다짐했다.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청렴분야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및 조치방법 등과 함께 최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행복청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렴 외부기관 자문(컨설팅) 실시, 감사전담팀 신설, 부정부패 전담신고창구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청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부패위험 제거, 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행복청은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행복청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결의 및 서약식도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