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Techno Manager에게... 한국건설 갈 길을 묻다]
[Top Techno Manager에게... 한국건설 갈 길을 묻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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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경 / 선 엔지니어링 부회장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현장...매뉴얼만 지키면 한국건설 우수합니다”

주택법 현장, ‘도면과 시방서’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해야
CM기술자 배치기준에 기술사 가점은 법적으로 불합리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18년 2월… 한국건설 70년을 넘어 달려가고 있지만 질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 진입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에 자신있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그만큼 한국건설은 비효율성이 큰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국토일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업관리 전문가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선 엔지니어링 최일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을 만났다. 최 부회장은 설계·시공·감리 및 CM에 이르기까지 만51년 현장기술자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산업 품질안전 제고 뿐 아니라 한국사랑나눔공동체 고문을 맡아 왕성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는 그는 무엇보다 강조하며 요구하는 필수조건이 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 그는 삶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오로지 건설현장의 매뉴얼을 강조한다.

- 대한민국 건설 70년입니다, 과연 한국건설의 기술 및 제도적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건설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 해외 주요시장에서 건설강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왜 후진국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작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도가 앞서가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는 현실 여건이 오늘날 한국건설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 국내 건설현장의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은 무엇일까요.

▲ 매년 전·후반 정기적으로 연 40여개 현장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건설현장이 각종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공사관리와 CM 및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계자, 시공자, 사업관리자 및 감리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며 우리 건설산업이 글로벌화, 선진화되기 위해선 시급히 시정돼야 할 최대 현안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건설현장 잘못된 관행인지 사례를 들어 주시죠.

▲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의 시공기준은 당해현장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환경관리계획서와 관련법, 규정, 국토부 관련 고시, 지침 그리고 착공신고서를 비롯한 관계서류에 의해서 적법하게 업무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사시방서의 경우 공사시방서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공종별 각종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 공사특성에 따라 시방기준을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시방서 주요 시방기준이 당해현장 공사시방서에 누락되고 시방기준을 몰라 관행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많으며 비교적 안전한 공법인 System동바리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도 교량상판이 붕괴되거나 건축물의 Slab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대부분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명기돼 있는 System동바리 시방기준이 공사시방서에 누락, 시공사·감리 또는 CM기술자가 System동바리 시방기준을 모르고 있으니 하도업체의 부실시공은 곧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요.

▲ 건설기술자 배치는 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및 [별표#5]에 의거 배치토록 돼 있으며 700억 이상 공사는 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 중 1인(현장대리인이 아닌자도 가능)은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벌칙조항인 법 93조 1항과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토목공사는 고가도로를 포함, 7개공종, 건축공사는 연면적 5,000㎡이상인 8개 공종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즉, 다중이용시설은 기술사 1인을 배치해야 하나 주택법 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도 공사규모(세대수)가 크고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이 사업승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700억이상의 건설현장은 건진법 현장, 주택법현장, 건축법현장 구분없이 시공기술사를 1명이상 배치토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자배치의 현 제도적 문제점은 시공사 현장에도 현장대리인을 시공기술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법, 경영, 기술’을 CM의 지식체계로 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PQ평가기준에서 오히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면 0.5점 가점(배점)을 받게 돼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매우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적폐대상 1호 문제입니다.

-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개선해야지요.

건설기술자등급체계는 2014년 5월 23일자로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격40점, 경력40점, 학력 20점으로 등급체계를 구성, 자격에 대한 우대를 충분히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Q평가에서 또 다시 가점을 주는 것은 2중 혜택을 주는 결과일 뿐 시공기술사 자격증이 곧 CM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실적으로도 CM경력이 20-30년 되는 능력과 경력이 우수한 CM단장요원들이 기술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분야별)기술자로 전락되고 건설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급한 제도개혁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CM용역업자 PQ평가기준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기술자배치기준에 맞게 700억이상 현장에 한해서 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 중 1명을 기술사로 배치함이 법의형평성에도 맞고 기술자를 운용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들도 합리적으로 CM현장관리능력이 있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융통성있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역량강화 방안인 것입니다

-미래 선진기술자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 미군 FED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기술자 또는 CM기술자들이 FED 품질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현장투입 전 교육을 받아야만 현장투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메뉴얼을 알고 그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진국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본수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기술자 교육은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교육종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으로 교육시간과 내용이 구분되고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설계, 시공, CM기술자들이 건설산업 현장(업)에서 필히 알아야 되는 매뉴얼에 대한 교육입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은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본교육 35시간은 설계, 시공 CM 구분없이 이 매뉴얼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필히 알아야 하는 메뉴얼은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설계, 시공, 감리/CM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으니 품질, 안전 관련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진기술자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관리 전문가로서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건설산업 현장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 CM이 생산체계 주체들입니다.

발주자는 발주자의 역할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자 시공자, CM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및 협력해주고 시공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각종계획서, 관계서류 등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관련법,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적법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주택법 현장의 실시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적법한 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CM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있는 CM의 기본임무와 국토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지침내용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건축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고시내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만족하는 CM·감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맡은 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수행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글=김광년 기자 knk@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kd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