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가설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시급하다 "
" 건설현장 가설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시급하다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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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협회 주최 가설공사 안전관리 세미나 "저가 수주·관련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 한목소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무분별한 선급금 지급도 ‘한 몫’ 개선돼야
매뉴얼·원칙 준수, 안전 첩경… 땜질식 아닌 시장 반영된 정책 촉구

▲ 건설현장 가설단계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을 이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두고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저가 수주·관련제도 미비’가 일으킨 문제”라며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건설산업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이 최근 킨텍스에서 ‘건설 안전 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자별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를 방치한 채 정부가 산재 예방대책을 지속 발표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칠 것이라는 날카로운 전망도 이어졌다. 정부의 대책이 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설산업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되풀이되는 산재를 원인을 찾지 못한 땜질식 처방은 가설산업의 성장조차 가로막아 또다른 산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가 ‘일단 따고 보자’ 식의 저가 수주에 익숙해 산업안전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공공사의 경우 대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오히려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해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 공사현장에서 원청사에 지급한 선급금 중 11%만이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지적했다.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원청사가 챙겨 ‘하도급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급금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가설업계는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저가로 수주한 원청사가 목돈을 확보하고, 안전조치는 빠트린 채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 산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오히려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현행 가설기자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등장했다. 현행 가설자재 법인사업자는 자기자본금 2억 원만 확보하면 문제없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비계 설치, 불량 자재 검수 및 수리시설 등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설재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 등과 같은 등록조건을 세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단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미 마련된 매뉴얼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비한 제도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은 정부가 산업 여건을 고려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