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3>Termination of Contract(1) ; 건설계약의 해지(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3>Termination of Contract(1) ; 건설계약의 해지(1)
  • 국토일보
  • 승인 2018.02.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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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Termination of Contract(1) ; 건설계약의 해지(1)

A : How would you define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 : Generally, the Termination of Contract can be defined as the state of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based either 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on specific conditions of contract. However.

A : Are there any precautions for a party who exercises the right of Termination of Contract?

B : U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can be a risk if it turns out to be a breach of contract. Therefore caution must be used because exercising termination right might bring forth a counterclaim by the other party.

A : 건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의하여 주시겠습니까?

B : 건설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으로 말해 계약 미이행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특정 계약조건에 따라 행하여집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A : 계약해지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B : 계약해지 권한의 행사는 때에 따라 하나의 위험 요소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가 또 다른 형태의 계약위반 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타방 당사자의 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exercise’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타동사)로도 쓰인다 : 권리의 행사(명사), 권리를 행사하다(동사)       
(2) ‘use’도 ‘exercise’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예] Land-use planning is a valid use of police power.(토지이용계획은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