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우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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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문제없을 시 재건축 추진 불가능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공공기관 참여 확대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키로 하면서 앞으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재건축 관련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사실상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래된 아파트들이 기대하던 ‘재건축 프리미엄’이 실종될 것으로 예측된다.

30년 이상 아파트들이 많은 양천·노원·마포 등 일대 주민들은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결정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카드를 내놨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방지하고, 재건축 기대감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진단 공공기관 참여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등이 개선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현지조사 단계부터 참여하고,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안전진단 종합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달라진다. 현재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반해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확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바뀐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상 문제가 이미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