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과 분리···시설물안전 전담조직 신설
국토부, 건설안전과 분리···시설물안전 전담조직 신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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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 및 지진 관련 행정 맡는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이 내달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가 내달 말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과’로 분과된다. 건설안전과는 건설과 지하 안전을, 시설안전과는 시설물 안전과 지진에 대응하는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 내달 말부터 전담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특법은 성능 중심의 유지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된 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 한 법안이다.

앞으로 건설안전과는 건설현장 중심의 안전 업무와 함께 지하 안전에 대한 업무도 맡게 된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의 지하 안전 관련 법, 제도 등을 관리할 인원도 충원된다.

시설안전과는 기존 시설물 일원화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지진 피해 대책 등의 행정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행안부 소속 실무자(1명)도 시설안전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시특법 개정이 추진된 직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행안부에서 담당 업무를 맡던 실무자 배치에 관한 협의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말 예정된 직제 개편에서 시설안전과장 직위는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 기존 시설안전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