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양심 체납자 꼼짝마"···2018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부산시 "비양심 체납자 꼼짝마"···2018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8.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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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습체납자 엄정 처분 '조세정의' 실현···생계형 체납자 담세력 회복 지원 등 '투트랙' 전략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비해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연 2회(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여기에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침도 세웠다.

부산시 임병화 세정담당관은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며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