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원천 차단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원천 차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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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22일부터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꼼수분양’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단기 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려 온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일(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국토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급된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 임대주택 공급만 확대돼 주거 환경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규정이 강화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