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등 엄벌 추진"
국토부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등 엄벌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영방지법' 국회 계류···과도한 부실벌점업체 선분양 제한·공공택지 낙찰 금지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부영주택에서 시공한 부영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 부실벌점 부여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부실시공 철퇴를 위한 엄중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돌입한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은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의 경우,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된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난달까지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으로,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 개정과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부영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제한 ▲공공택지 낙찰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