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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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 도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주택지구에 마련된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특히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이다.

먼저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내 놓을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했다.

아울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공급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해당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