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등세"
국토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등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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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등록자 9천313명···전년 동기 比 2.5배 ↑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1월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9,313명에 달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꾸준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임대등록사업자가 빠르게 늘어나 지난달(1월)에만 9,313명이 신규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순증 9,256명이다.

특히 이는 지난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지난해 12월 보다도 26.7% 높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1월 한 달 동안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만 7,000채로 지난 한 해 월평균인 1만 6,000채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6만 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 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수치”라며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