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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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전경. (사진=이경옥 기자 kolee@)
12일 열린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경옥 기자 kolee@)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함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세홍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를 비교했고,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우 (주)알루코 부사장과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송정근 (사)한국바이닐환경회 대외협력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제2세션에서는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채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건축물 패널구조 외벽 마감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이재문 가천대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실장이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재문 가천대학교 연구실장은 외장재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화재안전성능평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우선 실시 후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가연성 외장재 성능개선 유도 및 기술 개발 ▲건축물의 화재와 구조 안전 성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과 체계 마련 ▲ 건축물 내 용접 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 공사 중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 신설로 화기취급 감독 강화 ▲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밀집지역과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옥외소화전과 소화기 추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40여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의 피해규모가 커진 요인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건축물, 비상구 진입 방해 등이 거론되면서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세미나를 통해 건축물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