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명절 열차표 암표 거래 하지 마세요"···암표 최대 10배 부가운임 지불
코레일 "설 명절 열차표 암표 거래 하지 마세요"···암표 최대 10배 부가운임 지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엄벌

▲ 중고나라에 올라온 명절 열차 승차권 게시 현황. <자료 제공 :코레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고나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철도여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암표 거래한 승차권을 판매자가 반환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캡처본, 사진 등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전송 받아 이용할 경우에도 정당승차권이 아니기에 운임의 1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설 명절 기차표를 코레일 역 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레일 안병호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