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인사규정·직제규정 개정 원천 무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인사규정·직제규정 개정 원천 무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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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직제규정 불일치로 법리적 논쟁 발생 지적···13일 예정된 임시이사회 취소 촉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경제운)이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개정한 ‘인사규정(안)’과 ‘직제규정(안)’이 법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이사회 개최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원장 유고에 따른 이사회 및 원장 직무대행을 관련 법률을 준수해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관장 직무대행은 비상임선임이사가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 정관에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순서는 부원장, 산업진흥본부장 등의 순이다.

그러나 법률, 정관, 직제규정의 불일치로 인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조연합회(연노련)’ 소속 일부 노조에서는 기관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정하거나, 비상임선임이사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임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도, 기관장 유고시 이사회는 선임이사가 의장을 대행하고, 기관장 직무대행은 부사장이 하고 있다. 부사장이 이사회 이사인 동시에 공사 임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관련 법률, 정관에서는 상임이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 직제규정상 원장 직무대행과 차이가 있어서 원장 직무대행 업무와 직무 대행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운영법상 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상임이사 또는 임원이 맡도록 규정돼 있으나 진흥원은 직제규정 상 부원장, 산업진흥본부장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현재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임원 및 이사가 아닌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진흥원노조는 진흥원 직제 규정에서 원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 주요 업무는 이사회 의장(선임비상임이사)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진흥원의 부원장은 임원도 이사도 아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경제운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있다”며 “이사회 운영, 원장 직무 대행의 관련 업무에 관한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13일 예정된 임시이사회의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인사규정(안), 직제규정(안) 개정’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