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미비로 CM발주 봉쇄된다”
“법.제도 미비로 CM발주 봉쇄된다”
  • 하종숙
  • 승인 2009.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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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교수, “건축법.주택법 CM조항 전무 등 CM 저해요인” 강조

책임형 CM 등 건설회사 참여 유도해야
CM 활성화 유인책 등 정부 의지 미흡 

정부의 의지 부족과 발주자 부정적 인식 등 문제점이 CM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CM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됐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최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에서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는 ‘CM 현실 진단 및 미래전략’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CM협회가 개최한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 본격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배영휘 회장.

 

 

특히 박 교수는 “법․제도 미비로 CM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 “건축법, 주택법에 CM 관련조항이 전무한 것은 제도적으로 CM발주가 봉쇄되고 한국식 책임감리 형태의 CM 문제점은 민간부분에서 업무 및 역할범위 중복은 물론 비용효과성 논란 발생여지가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감리는 관할관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발주자의 이중비용 지출을 야기한다”며 이의 개선을 피력했다.

또한 박 교수는 “CM성과에 대한 공공발주자들의 평가가 인색한 것은 CM역할에 대한 오해 및 개념부족이 이유가 되는 한편 발주자 전문성에 못미치는 CM공급자의 관리능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CM대가 비현실화, 미흡한 발주방식 운영, 관련법령과의 혼돈에 따른 시장진입 걸림돌, 인력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감리와의 혼돈, CM 활성화 유인제도 전무 등이 CM 활성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교수는 “참가자격을 능력보다는 과거실적 위주의 규제 완화 등 입찰참가자격 규제 완화로 견실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고 책임형 CM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CM모델을 도입해 건설회사가 CM역할 수행에 나서도록 하며, 현실에 부합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공동도급시 인센티브 부여, CM단장 평가 강화 등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회는 CM협회가 올해 새롭게 구성한 6개의 분야별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 정리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 이슈를 진단해 중장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CM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CM의 현실 진단 및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발표 이외에도, ‘CM전문가 양성 및 관리방안’(휴먼아키피아 권순영 대표), ’국방부 군사시설의 클레임 발생 요소 및 사례연구’(간삼파트너스 이종찬 소장), ‘효율적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수행을 위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KCMC 허재영 상무), ‘LCC분석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GTS E&C 김태준 이사), ‘건설공사에서의 BIM 도입전략’(삼우종합 이상화 상무) 등의 발표가 있었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