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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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 2018년 1차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급 일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지역에 129가구 등 수도권역에 전체 물량의 64%이 274가구를, 나머지 물량 156가구는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1차 공급 이후 상반기 내로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LH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내달 23일에 발표되며 내달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하면 된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입주대상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한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입주순위는 1순위 입주자격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이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