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견인"
행복청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견인"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8.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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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올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적용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견인하게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 나선다.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행복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규 도입되는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행복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 선정은 이달 말 공개모집 이후 3월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은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해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