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후 등락 관계 없이 정해진 지급금 수령 가능"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후 등락 관계 없이 정해진 지급금 수령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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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유자에게 있어···언제든 해지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농업인이 늘면서 농지가격 변동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입자와 예비 가입자를 대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이후 농지 가격이 변해도 정해진 월 지급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락에 상관없이 월 지금급도 재산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농지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지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을 상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의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홍보했다.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 시에도 자손들이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을 전부 상환하면 해당 농지는 상속될 수 있다. 다만 일반기간형에 비해 월지급금 우대 상품인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가입된 농지를 직접 경작이나 임대로 추가 소득까지 가능한 농지연금 가입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농촌 고령화에 안정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지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신규가입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