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촌고령화 대안 '급부상'
농지연금, 농촌고령화 대안 '급부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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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령농 실정 고려한 다양한 상품개발·제도 개선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농촌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소득 창출이 어려운 농가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연급’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부사장 변용석)는 농지은행 신규 가입자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84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했다.

농지연금 추진 배경에는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이 농가인구의 38.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 농업전망’자료에 따르면, 50대까지는 농업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는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다. 반면 60대 농가의 약 72%, 70대는 약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농가로 농업소득 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농가는 연 평균 858만원의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설계됐다. 고령농의 영농형태나 재정상황을 감안해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대상농지를 통해 직접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 평균 1,17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부족분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도 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